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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소비자 보호와 예금보호 제도는 무엇일까? - 금융 기초 ⑧
    금융이론 2025. 3.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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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에 대한 지식, 정보가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KIKO사건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전형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이다. KIKO사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Knock In, Knock Out으로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하면 가입한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나, 환율의 등락폭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는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다. 그 당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금융행정혁신위와 금융당국이 KIKO사건 재수사를 착수하여 피해구제를 한 사건이었다. 본 편에서 KIKO사건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번 편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금융이론_8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구축, 금융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의 의무를 강화, 금융분쟁 절차의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 수익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재정상태, 투자목적, 위험성향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끼워 팔거나, 대출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위험성향에 대한 설문을 하고 그 성향에 맞춰서 펀드상품을 추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은 금융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뱅크런과 같은 은행공황(bank panic)이나 부실경영으로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여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DIC,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주의할 점은 한 개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 별로 적용되고 여러 개의 계좌가 있어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 4천만 원의 예금계좌(이자 1천만 원 포함), 3천만 원의 예금계좌 2개가 있으면 5천만은 보호되고 2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으며, B은행에 3천만 원, C은행에 4천만 원 각각 별도로 있으면 각각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보호된다. 가급적 한 개의 금융기관에 5천을 넘기지 않게 예치하는 것이 예금보호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24년 12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1억 4500만 원), 일본 1000만 엔(89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간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 원에 묶여 있어 예금자 보호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실제 혜택을 누릴 대상은 수억 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한 소수에만 국한될 것인데 모바일 뱅킹등 자금이동이 쉬운데 굳이 예보료가 인상되어 금융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면서 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어찌 되었던 25년부터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예금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까지 상향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별금융사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변동) 보험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회사나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더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1) 예금보험 가입의무

     우리나라는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의 의무가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외국국가는 가입여부를 은행에 자율에 맡겨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의무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예금보험을 자율적으로 은행에 맡겨 많은 은행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한 은행들만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고 예금보호금이 파산위기에 이르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수도 있고 예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은행들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들 덕분에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안정이 이루어지는 예금보험제도의 혜택만 보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제적으로 예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예금보험이 예금 전액에 대해 지불보장을 할 것인가 부분지불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주로 소형은행은 예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전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형은행은 거액예금에 대해 전액 보전이 아닌 일부보전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예금 일부만 보전하게 되면 대형은행이 소형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지므로 대형은행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형은행들은 일부보전을 하는 것은 예금자들이 건전은행을 선택하는 유인이 되므로 금융기관 전체의 안전성과 경영 건전성을 유도하여 불건전 은행이 계속 영업함에 따른 피해를 다른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험한도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제도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분보호제도를 채택하여 금융기관별, 개인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산정한다. 

    (3) 보험금 재원

    예금보험금의 재원은 가입 금융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전 기금적립방식과 파산이나 부실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29개국은 총예금이나 부보예금 비율로 적립목표를 설정한 목표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적 기금적립방식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의 파산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금의 산정방식과 적정기금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만약 금융위기로 기금적립금으로 파산금융기관을 구제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정부 및 중앙은행의 차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해 좀 더 깊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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