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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금융 심화 ⑪금융이론 2025. 3. 27. 19:37반응형
이번 편에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다른 명칭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산림조합,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과 같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이 일반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
(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는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은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은행' 명칭을 허용하였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예수금을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에 투자하고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대출자산이 회수가 안되어 고객들의 예수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의 장점으로는 예적금 이율이 1 금융권에 비해 높은 이율이고, 대출한도와 자격심시가 1 금융권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이다.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대출 심사 속도 또한 빠른 것이 장점이다. 반면 단점은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상환가능성이 낮은 서민 또는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많아 일반은행보다 위험하고 파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만, 저축은행 역시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고객들이 저축은행의 높은 이자로 인해 예금자 보호 당시 한도였던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한 것이었고, 이 예수금을 부실자산에 많이 투자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조합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다. 신용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회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를 초과해선 안된다.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지 않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의 범위 내로 국한된다. 신용협동조합은 주로 신용사업과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데 신용사업은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등 보호예수업무, 대금결제 등의 업무가 있고, 기타 사업은 복지사업, 조합원 공제사업, 교육 등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3) 농협·수협·산림조합
농·수·산림협동조합은 농어민 등에 대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 지도 및 공동사업, 조합원 상호 간 금융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 적금으로 조달된 자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어업 정책자금을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사업과 농수산물 유통, 판매, 산림 사업 등 경제사업도 하고 있다.
(4)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읍, 면, 동 단위 및 직장단위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으로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회원에게 대출로 운용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구성하고 각 단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 보호예수, 공제사업 등을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은 행전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5) 우체국
우체국 금융은 경제개발 초기에 국가정책 자금을 조달하고 농어촌 등 민간금융 취약지역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체국은 보험, 개인연금, 우편, 환매채 및 우편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
(1) 진입 및 퇴출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및 퇴출은 일반은행처럼 금융위원회의 인가 사항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일반은행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이 저축은행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 운용사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주주자격심사가 상호저축은행만의 특수한 규제이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게 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경영실태평가제도
2000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별금융기관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3) 재무건전성 규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기 자본 규제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BIS기준 자기 자본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일반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국제자금업무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차주 여신한도 등 총 여신 한도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대주주에 대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및 주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 이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특징적인 규제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도와 관리조치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조치를 취해서 채무지급 정지 및 재산실사 여부를 거쳐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한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때 상당수의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문 닫은 사례가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근거한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기관 중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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