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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 규제제도(BIS)란 무엇일까? - 금융 심화 ⑨
    금융이론 2025. 3.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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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편에서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내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채택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IS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전쟁배상금 처리문제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이 설립한 주식회사였으나 현재는 41개국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은행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34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금융심화_9

    1. 바젤 I

     신용위험(Credit Risk)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가 1997년부터는 시장리스크를 추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최소 자기 자본비율은 핵심 자본(Tier 1 Capital)의 경우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RWAs)의 최소 4%, 총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8% 자산을 4가지 위험 가중치(0%, 20%, 50%, 100%)로 분류하고 각 자산의 금액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였고 Tier 1 Capital (핵심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등이고 Tier 2 Capital (보완자본)은 장기후순위채, 제한적 우선주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바젤 II

    금융기법의 고도화와 국제금융 위기 등 금융환경 변화로 2004년 6월 바젤위원회는 신용리스크 측정방식을 기존에 100%로 동일하였던 기업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20~150%로 차등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추가하여 자기 자본비율을 산정하는 신 BIS비율 규제제도와 감독기능 강화와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를 추가하였다. 바젤 2는 신용위험 외에 운영위험(Operational Risk)과 시장위험(Market Risk)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용위험 평가 방법으로 외부 신용등급(External Credit Assessments) 방식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Internal Rating-Based, IRB) 방식을 도입하였다. 

    3. 바젤 III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존의 바젤 2의 최소자본금보유제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2010년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질을 강화하고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정의하는 새로운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의 양적 강화 및 질적 개선과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도입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도입하여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서 LCR은 단기(30일)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고품질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NSFR은 중장기적 안정적 자금 조달을 의무화하여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한 것을 말한다.

    바젤 3은 현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신용·시장·운영위험 가중자산의 산출방법 및 위험 가중자산 하한의 산출방식을 개편하였다.

    BIS 자기 자본비율 = {(은행부문 자기 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 자기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위험가중자산 :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좀 더 구체적으로 바젤 3에 대해 알아보자

     

    (1) 자기 자본의 범위 

    BIS비율 산정 시 자기 자본의 인정 요건을 좀 더 강화하였다. 자기 자본의 구성을 보통주자본(Tier 1), 기타 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보완자본(Tier 2)의 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단계별 자본인정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 자기 자본) 비율 6%, 총자본비율 8%의 최소규제자본비율을 수립하였다. 

    (2)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

    장외파생상품과 유동화증권 거래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되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파생상품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더 추가하여 추가자본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3) 단순기본자본비율(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기존 바젤 2의 자기 자본규제는 은행이 고수익·고위험인 신용등급만 우량한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보아 바젤위원회는 자기 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단순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은 회계상 자산 및 부외항목을 기반으로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 1)으로 정의하며, 최저규제 수준 3%를 적용 중이다.  

    (4) 완충자본 적립

    금융환경과 경기변동에 따라 자기 자본비율은 변동되는데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보전 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과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신규 도입하였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상시적으로 보통주 자기 자본 기준 2.5%를 추가 적립하는 것이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다.

    (5) 중요은행 추가자본 적립

    대형은행이 파산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젤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은행별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데 매년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측정한다.

    (6) 조건부자본제도

    신종자본증권(전환채권, 신주인수권부채권 등), 후순위채권 등은 금융위기 시 노출되어 큰 파생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규제사각지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각(비용처리)하도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7) 유동성비율제도 도입

    은행의 단기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 구조적인 만기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유동성비율(LCR : Liquidity Coverage Ratio)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Net Stable Funding Ratio)을 도입하였다. 단기유동성 비율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30일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유동성 자산 ÷ 30일간 순현금 유출로 산출하여 10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1년 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 규모 이상으로 안정적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안정자금(부채+자본) ÷ 필요 안정자금(자산)으로 산출하며 10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BIS의 은행리스크(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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