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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 금융 심화 ⑰금융상식 소개 2025. 4. 10. 20:49반응형
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회사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유와 주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보험회사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장기적인 약속을 맺는 금융기관으로 수십 년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투명한 경영이 필수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 판매나 약관으로 인한 불공정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또한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고객의 돈으로 무리한 투자나 부실한 경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2.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진출·퇴출 규제, 상품 규제, 보험상품의 모집 및 영업행위 규제, 자본충실화 등 재무건전성 규제로 나눌 수 있다.
(1) 진입/퇴출 규제
보험업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장기간 책임준비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보험업의 진입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보험업을 하려면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방법, 역외보험거래(cross-borde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중 역외보험거래는 국내 보험법에 따른 허가가 아니라 국내 계약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등의 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등 다수를 취급하는 경우 최대 300억의 최저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인력과 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를 포함하여 대주주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능력을 보유한 건전한 재무상태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질서를 해친 일이 없어야 하는 엄격한 대주주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진입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발적 퇴출사유는 보험업 법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의 해산사유와 비슷하나, 비자발적인 퇴출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2) 상품 규제
보험계약의 이행은 장기간 경과 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상품에 대해 이행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판매일 30일 전 금융위원회에 요율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의 기초서류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상품은 제출제도를 따르는데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한 분기 종류 후 10일 이내에 취급 보험상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다.
(3) 보험상품의 모집 규제
'보험업 법'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 계약체결대리권,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계약체결대리권,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을 갖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회사와 요율, 기간 등 보험조건을 독자적으로 협상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중개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 및 위험분포를 분석하여 적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근에는 보험금 청구관리, 위험관리컨설팅 등 종합 위험관리서비스제공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대리권,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2003년 방카슈랑스제도 도입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모집방법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로 모집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병력, 직업 등 보험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할 의무
** 고지의무수령권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집종사자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4) 보험 영업행위 규제
보험상품 판매 경쟁은 보험판매방식의 발전,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보험 모집과정에서 불공정한 모집행위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여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소득,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 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보험 모집 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을 계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 담보 요구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5) 건전성 규제
① 책임준비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자금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2022년 12월, IFRS17 도입에 따라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적립액이 급증하여 주주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가 과소 납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28일,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직전 분기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존 산출방식의 80%만 적립하도록 하였다.
- K-ICS 감독 기준 조정: 2025년 3월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의 감독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1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본증권 발행 급증으로 인한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자산운용 규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2016년 6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의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였다. 다만,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③ 자기 자본 규제 및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본(자산 - 부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말한다. 주요 지표로는 지급여력비율(RBC:Risk-Based Capital) 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일정 수준(예: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미달 시 경영개선명령 등 제재를 가한다. 산식은 아래와 같다.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100
- 가용자본: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본
- 요구자본: 보험회사가 인수한 각종 리스크(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 감독당국(예: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개입하여 단계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영업제한이나 퇴출 조치까지 내린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리스크 축소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다음 편에서는 연기금과 공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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