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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공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 금융 심화 ⑱금융상식 소개 2025. 4. 14. 12:29반응형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개인의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로는 연·기금과 공제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연금과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고 공제사업은 유사보험의 일종으로 특정지역이나 조합 등과 같이 공통적 유대를 가진 단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스스로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Pension), 공제(mutual aid)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기금(Pensions) : 노후의 삶을 위한 준비
(1) 연기금의 종류
연·기금은 특정시점 도달 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성 기금과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연금성 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Public pansion)과 기업에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개인 스스로 노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 있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사적연금 취급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농수산협동조합, 우체국 등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2)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확정급여형(DB)은 수급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급여 수준과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그 적립금과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 퇴직연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사업성 기금
사업성 기금은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공적기금과 재정지원 없이 개인 및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적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기금은 개별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57개가 있으며, 이들 기금의 운용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사적기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장학사업, 친목,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2. 공제 사업(mutual aid)
(1) 공제사업기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조합원 또는 특정 집단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공제제도가 있다. 공제사업기관은 민간보험회사와는 구분되는 비영리적 특성을 가지며, 구성원 간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공제사업기관은 조합원, 가입자, 또는 회원 상호 간의 경제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질병, 상해, 재해, 사망, 재산손실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며, 그 수익은 다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와는 다르게, 특정 집단 내에서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험업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각기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
(2) 주요 공제 사업기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제사업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보통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설립 근거 대 상 농협중앙회 공제부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인 및 조합원 수협중앙회 공제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인 및 조합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임업인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변리사 회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 조합원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의료법 의사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공제회 변호사법 변호사 회원 (3) 제도적 특징
공제기관들은 '보험업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모집인에 대해 제약이 없고 방대한 판매조직을 이용할 수 있어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고, 특히 우체국보험과 수협공제는 은행업무를 겸영하고 있어 마케팅상 유리하다. 그간 공제사업을 하던 농협공제는 민영보험으로 전환되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를 설립하고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으로 방카슈랑스 적용하는 방향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는 '보험업 법'이 적용되고 있다.
3. 규제의 핵심 원칙
연금, 공제제도는 모두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장치며 이를 규제하는 공통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규제 원칙 내 용 투명성 운용 내역, 수수료, 수익률 등 정보의 공개 및 공시 의무 지속가능성 연금 기금의 지급 능력 확보 및 펀드의 건전한 재무 구조 확보 공정성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보장 및 차별 금지 감독체계 정부기관 또는 독립 감독기구에 의한 정기적 심사 및 평가 투자자 보호 투자상품 선택 시 위험성 안내 및 수익률 부풀리기 금지 세제 연계 장기 저축 및 연금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제도 참여 유도 연금은 단순히 저축의 성격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하므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추계를 수행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배분 및 리스크를 관리한다. 미국에서는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를 통해 민간 연금의 최소 요건, 보고 의무, 수탁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관은 보험업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설립 및 운영은 해당 개별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된다. 예를 들어 농협공제는 농협법, 수협공제는 수협법, 중소기업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규제를 따른다. 또한 일부 공제기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공제 상품의 설계 및 운용계획, 수익 사용계획 등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공제사업기관은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더 사회적이고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실정리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등 기타 금융중개기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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