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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리회사와 대부업, 유동화전문회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 금융 심화 ⑳금융상식 소개 2025. 4. 17. 12:26반응형
이번 편에서는 부실정리회사와 대부업,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에 시달릴 경우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파장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한 '구조조정 및 자산정리 플랫폼'이 바로 자산관리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구조조정전문회사( 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 구조조정펀드( 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다. 이들은 각각의 기능을 통해 부실을 인수하고 회수하며, 기업 회생을 돕거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
부실정리회사와 대부업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자산관리회사(AMC)
(1) 개념 및 설립배경
AMC는 부실자산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채권은행 등으로부터 양도받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부실자산을 즉시 처분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을 인수하여 이를 회수, 정리,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공공 AMC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어 대규모 NPL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자산 인수 → 평가 → 관리 → 회수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채권을 정리한다.
(2) 주요 기능과 활동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 및 정리
- 부동산 및 기업담보 자산의 경매, 매각
-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채권 조정
- 민간 AMC의 경우 유동화 및 투자 상품화
(3) 주요 성과
KAMCO는 외환위기 당시 약 10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10년 내 회수율 80% 이상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회생지원 및 ESG 자산 회수까지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채권은행 등으로부터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이나 출자전환된 주식 등을 양도받아 한 곳에 모아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용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5년 이내) 투자회사(mutual fund) 형태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해 냄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다수의 채권금융기관 간 통일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경영관리에 참가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CRV의 투자자들은 일정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CRC는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여 프로젝트성 구조조정에 특화된 회사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외에도 공적 자금 투입 등 복합적인 금융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 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회사(mutual fund) 형태의 증권투자회사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사채 등에 투자하여 구조조정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간접 투자회사이다. 일반 투자자가 구조조정 과정에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로, 리스크는 높지만 수익도 높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전략이 전개된다. CRF는 CRC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성격을 띠므로 워크아웃제도와 연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참여가 쉽다. CRF는 유동성 부족, 부채 과다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경영자문, 경영감시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 채권인수와 메자닌, 후순위 채권 인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구 분 CRV CRC CRF 도입목적 금융기관의 건전성 향상
경영정상화 지원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자본시장의 투자활성화 대상기업 약정체결기업 파산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관제한 없음 설립방식 paper company 주식회사 일반투자자 참여 뮤추얼펀드 운영주체 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은 자산보관회사직접 자산운용, 보관, 구조조정 자산운용은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은 자산보관회사업무방식 약정체결기업 증권매매
대출채권 유동화
자금차입, 사채 발행 등구조조정기업의 인수
인수기업 정상화 자금지원투자대상 기업의 증권 등 투자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4. 대부업자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중개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의미한다. 대부업은 그동안 별도의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02년 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법은 사채업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양성화를 도모하고 미등록 사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사채를 쓰는 일반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이법은 금리 상한, 채권추심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였다. 대부업자는 주로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소액 연체채권, 개인·소상공인 대상 채권을 인수한 후 수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높은 이자율과 리스크를 전제로 하지만, 금융시장 회수 기능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다.
5.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되, 자산보유자와는 법인격이 분리된 서류상의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나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SPC는 부동산, 기업대출, 리스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증권화)하고 자산을 보유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기관 및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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