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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금융 심화 ⑮
    금융이론 2025. 4.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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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있다. 금융투자자 보호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피해 사례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심화_15

    1. 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투자자 보호제도의 목적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 투자자 보호는 사전 예방적 방식과 사후 후속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전적 방식은 투자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공시제도가 있다. 사후적 방식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공시 또는 불완전 판매행위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민사·형사·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2. 투자자 보호제도의 종류

    (1) 공시제도

    공시제도는 법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있는데, 그중 법적규제로는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발행시장 공시 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로는 증권신고서 제도, 투자설명서 제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도가 있다. 그중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는 증권을 모집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인이 모집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증권의 권리내용, 위험요소, 발행인의 사업 또는 재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확정된 정보여야 하나 일정한 요건(예측, 전망 시 사용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와 실적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삽입) 하에서 경영성과 전망에 관한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10억 원 이상 모집 또는 판매 시 증권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증권의 모집·판매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이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다음으로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수리 이후에 광고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문서를 말한다. 투자설명서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표제부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증권의 모집·판매가액, 청약기간, 납부기간, 증권신고서 사본 및 투자설명서 열람 장소,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해질 수 있다는 뜻, 청약일 전날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누락해서는 안된다. 증권발행인은 이러한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로 청약 및 배정현황,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사항, 실권주 처리내역,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통시장 공시제도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뉘는데,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와 같이 회사의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와 분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공시, 공정공시, 조회 공시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 주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주요 경영사항 공시항목으로는 부도,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해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 결의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공정공시는 회사가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확인, 발행증권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법인에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

    ① 내부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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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란?]

    1.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경우는 제외)

    2.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10% 이상 의결권 주식 소유,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규제감독기관 종사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ex. 외부감사인, 주거래은행, 고문변호사 등)

    5. 위 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게 된 자

    6. 내부자의 지위를 상실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1차 정보수령자만 해당, 2차 정보수령자는 해당 없음)

    ·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내부자 거래 제제) 내부자로부터 얻은 단기매매차익(또는 회피된 손실)의 반환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을 단기간에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반환

                                             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배상책임 : 내부자가 특정 증권을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이득을 보면 이득 취할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자 거래로 간주,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음 

    ②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행위란 시장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그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위장거래 시세조종, 현실거래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한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행위,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행위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엄격한 처별이 가해진다. 또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따른다. 

    ③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행위의 수법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포괄적 사기행위 금지 조항이다. 

    ④공매도 제한

    '자본시장법'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 및 그 위탁 또는 수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인정된다. 

     

    다음 편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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