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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미국 무역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핵심 정리 ①
    경제상식 소개 2025. 5.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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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으로 한 경제·외교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관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무역질서의 판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포함한 본격적인 통상 압박이 예고되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2편으로 나눠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제668호]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 파급효과, 그리고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1.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 : ‘관세’를 통한 힘의 복원

    (1) 관세 정책의 재가동 : 100일 내 실적주의 기반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통상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 이내 구체적 정책 성과를 목표로 한 이 조치들은 관세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부터 발효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는 미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강경책으로, 트럼프식 협상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2) 5대 전략 품목에 대한 일괄 25% 관세 부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과 안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5대 전략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일부 예외국가로 인정받았던 한국을 포함해 모든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기존의 면세 쿼터 협정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논리를 앞세운 무역정책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3) 협상의 지렛대로서의 관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히 수익 확보 수단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마약 및 이민 문제와 관련된 국경 보안 문제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으나, 실질적인 국경 관리 강화 약속을 끌어내며 일정 부분 관세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025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10%의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등 협상 여지없이 강수를 두며 차별화된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유예–부과–협상–재압박’의 유동적 관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상호주의·동맹 길들이기 성격의 관세 공세

    이번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동맹국 길들이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공정한 부담 분담과 국방비 증액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무역·투자뿐 아니라 조선업·에너지·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유무에 따라 ‘보상 관세’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외교·국방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경제·안보 연계 전략

    (1) IEEPA : 비상사태 명분의 통상 수단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펜타닐 등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자 확산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로 IEEPA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경제안보와 연결시켜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적인 접근입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 : 국가안보 명분의 경제수단화

    가장 자주 활용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입니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 또는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구리 등 전략 물자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는 미국 무기 제조 공정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지정되며 안보품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안보 논리를 활용해 경제적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3) 무역법 301조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이 조항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여 상대국의 법·정책·관행을 평가하고, 필요 시 일방적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을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301조를 반복적으로 발동해 왔으며, 이는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의 직접적 촉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4) 무역법 122조 : 환율조작국 제재 근거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는 환율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트럼프 2기 경제팀은 무역적자 해소의 원인을 ‘달러 고평가’와 상대국의 ‘환율 조작’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환율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대중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이 조항을 활용한 환율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제2의 플라자합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5) 경제안보 전략과의 통합: 관세-안보-기술 삼각 연결

    트럼프 2기는 관세정책을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관세와 기술패권 정책, 외교전략이 삼각적으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특히 USTR은 미국산 제품에 미국 선박 운송을 유도하는 규제안까지 내놓으며, 통상과 물류, 안보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안보 통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질서 재편을 겨냥한 관세 체계 조정

    (1) 트럼프식 무역 패러다임 : 상호주의 원칙의 제도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무역 질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호주의(Reciprocity)’를 핵심 원칙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공표했으며, 동 법안은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해 WTO 규범을 우회하면서 미국 중심의 양자주의 질서로의 이행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2)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의 관세 활용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외교·통상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4%, 약 1조 8,3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10%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향후 4년간 2조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외 증세’ 전략이며, 무역 흑자국을 미국 내수 재정의 간접 납세자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3)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강화

    관세 체계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1위국인 중국(2024년 기준 대미 흑자 약 2,944억 달러)을 겨냥해, MFN(최혜국대우) 폐지 및 고율 관세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제재가 아니라 기술, 자원, 공급망의 전면적 분리 시도이며, 그 목적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의존도 축소 및 중국의 성장 제한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반도체, AI 관련 부품 등 전략 물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강달러 정책과 환율 압박의 결합 전략

    트럼프 2기 경제라인은 환율을 수단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에도 적극적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은 보고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가이드’에서 보편관세 20~50% 인상과 함께 강달러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며, 글로벌 금융질서 전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관세-강달러의 이중 압박을 통해, 상대국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상대적 구매력을 높이며, 국제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 확대 및 수수료 부과 등의 금융적 압박도 병행되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국제통화질서까지 개입하는 거시적 경제 전략입니다.

    (5)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의 구조 전환

    트럼프 2기의 관세 개편은 결과적으로 WTO 기반의 다자주의적 통상 질서를 무력화하고, 미국 중심의 양자주의(bloc-based bilateralism) 구조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보다 많은 권한과 이익을 확보하려는 ‘힘의 외교’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EU·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조건부 무역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며, 이는 통상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복합적 헤게모니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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